1년 계약직 퇴직금과 연차: 11일일까 26일일까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과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1년을 정확히 채웠는지, 하루를 더 일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자주 묻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퇴직금: 365일이면 받아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1년 계약으로 일했다면 재직일수가 365일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 250만원을 받았다면 퇴직금은 약 2,445,652원이에요. 계약 기간이 1년보다 하루라도 짧게 끝나면 퇴직금은 생기지 않아요. 퇴직금 조건은 퇴직금 받는 조건에 자세히 썼어요.
연차: 1년 미만 11일만 생겨요
1년 계약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1년 동안 매달 개근해서 생긴 연차 11일만 생겨요. 1년을 채운 대가로 생기는 15일은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 있어야 생기기 때문이에요.
- 대법원은 2021년 10월, 1년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대법원 2021다227100).
- 고용노동부도 같은 해 12월 해석을 바꿔, 1년(365일)만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11일, 1년에 하루라도 더 일하고 퇴직하면 최대 26일(11일 + 15일)이 생긴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 근무 기간 | 생기는 연차 | 퇴직금 |
|---|---|---|
| 364일 | 최대 11일 | 없음 |
| 365일 (1년 계약 만료) | 최대 11일 | 있음 |
| 366일 이상 | 최대 26일 | 있음 |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5,694원이고, 11일을 모두 못 썼다면 약 1,052,632원이에요.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있어요.
계약을 갱신했다면
1년 계약을 갱신해 계속 일했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진 것이라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퇴직금의 재직 기간도 처음 입사일부터 계산해요. 계약직이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정리
1년 계약직은 365일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고, 연차는 최대 11일이 생겨요. 하루라도 더 일하면 연차 15일이 더해져요. 계약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하고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