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을 반영해 하루 실업급여와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 드려요.

세
여러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을 합칠 수 있어요.
원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이에요.
시간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시간을 넣어요. 하한액이 달라져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심사해 정해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예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위아래로 한도가 있어요.

하루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총액 = 하루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2026년 상한액은 2025년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에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그 시간만큼 하한액이 낮아져요.

월급별 하루 실업급여 (2026년)

퇴직 전 3개월이 92일이고 하루 8시간 일한 경우예요.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의 60%실제 받는 하루 금액
300만원58,696원66,048원 (하한액)
340만원66,522원66,522원
500만원97,826원68,100원 (상한액)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2,052원밖에 되지 않아서, 월급이 달라도 하루 실업급여는 대부분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월급 300만원인 사람도 하한액이 적용돼 60%보다 많이 받고, 월급 500만원인 사람은 상한액에 걸려요. 그래서 총액은 월급보다 받는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져요(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 1).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기준을 적용해요.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은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돼요. 자세한 순서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해요.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상한이 있어서 일정 수준을 넘으면 똑같아요. 2026년에는 하루 68,100원이 최대이고, 하루 평균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을 받아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니, 퇴사 후 되도록 빨리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낮아져요.

실업급여는 매달 같은 날 들어오나요?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날수만큼 들어와요.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을 빼고 받아서 다른 회차보다 적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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