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최근 3개월 월급만 넣으면 법 기준 퇴직금을 바로 알려 드려요.

퇴직일은 이 다음 날이에요.
원
기본급과 매달 받은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 월 300만원이면 900만원.
원
없으면 0원.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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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이에요. 없으면 0원.

세전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와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어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예요.
  2.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세금 떼기 전 급여를 3개월 치 더해 넣어요. 급여명세서의 '지급 합계'를 더하면 돼요.
  3. 상여금이나 지난해 연차수당이 있다면 1년 치 금액을 넣어요. 없으면 0원 그대로 두세요.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 계산 과정이 나와요.

실업급여가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기를 써 보세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날수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 마지막 3개월 동안 월 300만원씩 900만원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퇴직일은 10월 1일이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이고, 재직일수는 2,039일이에요. 퇴직금은 97,826원 × 30 × 2,039 ÷ 365 = 16,394,580원예요.

월급과 근무 기간별 퇴직금

2026년 9월 30일에 퇴직하고 상여금이 없다고 가정한 세전 금액이에요. 3개월 날수가 92일인 경우라 실제로는 퇴직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월 임금1년3년5년10년
250만원2,445,652원7,343,657원12,234,961원24,469,923원
300만원2,934,783원8,812,388원14,681,954원29,363,907원
400만원3,913,043원11,749,851원19,575,938원39,151,876원

월급이 같다면 퇴직금은 근무 기간에 거의 정비례해요. 대략 '1년에 한 달 치 월급'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평균임금이 날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31일이 많은 달에 퇴직하면 조금 적고, 2월이 끼면 조금 많아져요.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계산법에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돼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그 전 3개월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돼요.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으로, 기본급과 매달 받는 각종 수당, 연장·야간 수당을 모두 더해 넣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 따로 넣으면 3/12만큼 자동으로 더해져요.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준 금액이 달라요.

계산기는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받아요.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규정을 따라요. 차이가 크면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하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어요.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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