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공식과 예시로 따라 하기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퇴직금은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라고들 하지만, 실제 계산은 날수로 해요.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몇만원씩 달라져요. 법이 정한 공식과 계산 순서를 예시로 따라가 볼게요.

퇴직금 공식

회사는 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이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30일 × 재직일수 ÷ 365'는 1년에 30일분이라는 뜻을 날수로 나눠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5년 6개월을 일했다면 5.5년 치, 약 165일분의 평균임금을 받아요.

계산 순서

  1. 퇴직일 정하기: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에요.
  2. 재직일수 세기: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3. 평균임금 산정기간 정하기: 퇴직일 전 3개월이에요. 퇴직일이 10월 1일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이에요.
  4. 1일 평균임금 구하기: 그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92일로 나눠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1년 치의 3/12을 더해요.
  5. 공식에 넣기: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5년 7개월 일하고 월 300만원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고, 마지막 3개월 동안 세전 월 300만원씩 받았다고 해 볼게요.

항목값
재직일수2,039일
평균임금 산정기간2026.7.1 ~ 2026.9.30 (92일)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1일 평균임금900만원 ÷ 92일 = 97,826원
퇴직금 (세전)97,826원 × 30 × 2,039 ÷ 365 = 16,394,580원

월급 300만원 × 5.6년이면 약 1,680만원이라고 어림할 수 있는데, 실제 계산은 16,394,580원이에요. 3개월 날수가 92일로 길어서 1일 평균임금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세금은 얼마나 뗄까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은 편이에요. 회사가 세금을 떼고 IRP 계좌로 넣어 주거나, IRP로 받아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일부 덜 낼 수 있어요. 세금을 뗀 금액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로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 연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날짜와 3개월 임금만 정확히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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