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모두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수십만원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돈이 들어가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는지 정리했어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계산할 일이 생긴 날(퇴직금이라면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 평일만 세지 않고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한 달력 날수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날수(89~92일)

들어가는 돈, 빠지는 돈

구분예시
들어가요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처럼 매달 정해서 주는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3/12만 넣어요정기 상여금,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연차수당
빠져요경조사비, 출장비처럼 실제 비용을 대신 주는 돈, 일시적인 격려금

상여금은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받기 때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만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연차수당도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해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넣지 않아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으면

5년 일하고 월 3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연 600만원의 상여금, 100만원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이렇게 달라져요.

구분1일 평균임금퇴직금
월급만97,826원14,681,954원
+ 상여금 600만원 × 3/12114,130원17,128,946원
+ 연차수당 100만원 × 3/12116,848원17,536,778원

상여금을 빠뜨리면 이 예시에서 퇴직금이 2,446,992원 적게 계산돼요.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상여금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3개월 임금이 같아도 날수가 다르면 1일 평균임금이 달라져요. 12월, 1월, 2월이 들어가는 2월 말 퇴사는 날수가 90일로 짧고, 7~9월처럼 31일이 많은 달은 92일이에요. 5년 일하고 월 300만원을 받은 경우예요.

퇴사 시점3개월 날수1일 평균임금퇴직금
2월 말 퇴사90일100,000원15,008,219원
9월 말 퇴사92일97,826원14,681,954원

평균임금이 너무 적을 때

3개월 동안 휴직이나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또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출산휴가 기간 등은 산정기간과 임금에서 빼고 계산해요. 이런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니 회사에 계산 내역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정리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달력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의 3/12만 더해요.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 칸을 따로 둔 이유예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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