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사용 촉진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왜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정리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고정 수당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주휴시간 포함)이에요.
월급별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5일 못 썼을 때 | 10일 못 썼을 때 |
|---|---|---|---|
| 250만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 300만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 400만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언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1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달 월급과 함께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해 받아요.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이 절차를 문자나 말로만 했거나, 정해 준 날에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계산법에 있어요.
정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연차는 되도록 기간 안에 쓰고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