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과 연차 사용 촉진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왜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정리했어요.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고정 수당이에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주휴시간 포함)이에요.

월급별 연차수당

월 통상임금1일 통상임금5일 못 썼을 때10일 못 썼을 때
250만원95,694원478,469원956,938원
300만원114,833원574,163원1,148,325원
400만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언제 받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1년이 끝날 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가 있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달 월급과 함께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퇴직일 기준으로 정산해 받아요.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요.
  2.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요.

이 절차를 문자나 말로만 했거나, 정해 준 날에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제도 확인일: 2026-10-12

연차수당과 퇴직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들어가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평균임금 계산법에 있어요.

정리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쓰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을 촉진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연차는 되도록 기간 안에 쓰고 남은 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수당을 확인해 보세요.

연차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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