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후 챙길 돈 체크리스트
퇴사를 결심했다면 받아야 할 돈부터 챙겨야 해요.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빠뜨리지 않도록 퇴사 전후에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예시: 4년 7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38세 직장인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월급(통상임금)은 300만원, 남은 연차는 5일이라고 해 볼게요.
| 받을 돈 | 계산 | 예상 금액 |
|---|---|---|
| 퇴직금 (세전)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 × 1,674일 ÷ 365 | 13,459,797원 |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114,833원 × 5일 | 574,163원 |
| 실업급여 | 하한액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세 가지를 합치면 약 2,592만원이에요. 퇴직금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떼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퇴사 전에 할 일
- 퇴사일 정하기: 1년, 3년처럼 근속이 바뀌는 날 직전이라면 며칠 더 다니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생기고, 연차는 1년을 넘긴 다음 날 15일이 생겨요.
- 남은 연차 확인하기: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는지 확인해요.
- 급여 자료 챙기기: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년 동안의 상여금 내역은 퇴직금 계산에 필요해요.
- 퇴사 사유 확인하기: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라면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적혔는지 확인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려요.
- IRP 계좌 만들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들어오니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요.
퇴사 후에 할 일
- 14일 안에 퇴직금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늦어지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미루지 마세요.
- 건강보험 확인하기: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퇴사한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해요.
정리
퇴사할 때 챙길 돈은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세 가지예요. 퇴사일과 퇴사 사유에 따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니, 사직서를 내기 전에 세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