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11일, 1년 15일, 최대 25일
연차는 입사하자마자 15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첫해에는 한 달에 하루씩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요. 연차가 생기는 기준을 날짜와 함께 정리했어요.
연차가 생기는 세 가지 규칙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고,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돼요.
- 입사 1년 미만: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
- 1년 근무, 출근율 80% 이상: 15일
- 3년 이상: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
입사 첫해 예시
2024년 3월 4일에 입사했다면 이렇게 생겨요.
| 날짜 | 조건 | 연차 |
|---|---|---|
| 2024.4.4 | 1개월 개근 | 누적 1일 |
| 2024.5.4 | 2개월 개근 | 누적 2일 |
| 2024.9.4 | 6개월 개근 | 누적 6일 |
| 2025.2.4 | 11개월 개근 | 누적 11일 |
| 2025.3.4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새로 생김 |
1년 미만 동안 생긴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2020년 3월 개정). 2018년 5월 법 개정 전에는 1년 차에 쓴 연차만큼 2년 차 15일에서 뺐지만, 지금은 1년 차 11일과 2년 차 15일이 따로 생겨요.
근속 연수별 연차
| 근속 연수 | 그해 생기는 연차 |
|---|---|
| 1년 | 15일 |
| 2년 | 15일 |
| 3년 | 16일 |
| 4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15년 | 22일 |
| 21년 | 25일 |
3년 차에 16일, 5년 차에 17일처럼 홀수 해마다 하루씩 늘어요. 21년 차에 25일이 되면 더 늘지 않아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셀까
출근율은 1년 동안 일하기로 한 날 중 실제로 출근한 날의 비율이에요. 업무상 부상으로 쉰 날,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비군 훈련 같은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80%가 안 되면 그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줘요.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안 돼요.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덜 받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정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 1년이 되면 15일,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내 입사일을 연차 계산기에 넣으면 다음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