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실업급여는 월급의 60%"라는 말을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같은 금액을 받아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2026년 기준으로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2026년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1일 금액근거
상한액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2025년 66,000원에서 인상
하한액66,048원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자, 정부가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렸어요(정책브리핑 「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제도 확인일: 2026-10-12

계산 방법

하루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평균임금 계산법과 같아요.

월급별로 계산하면

퇴사 전 3개월이 92일이고 하루 8시간 일한 경우예요.

월급 (세전)1일 평균임금60%실제 하루 금액
250만원81,522원48,913원66,048원 (하한액)
300만원97,826원58,696원66,048원 (하한액)
340만원110,870원66,522원66,522원
400만원130,435원78,261원68,100원 (상한액)
600만원195,652원117,391원68,100원 (상한액)

월급 약 337만원 이하는 모두 하한액 66,048원, 약 348만원 이상은 모두 상한액 68,100원을 받아요.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 '월급의 60%'를 그대로 받아요. 결국 하루 금액은 거의 비슷하고, 총액은 받는 기간이 결정해요.

짧게 일한 사람의 하한액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일하기로 하고 월 130만원을 받았다면 하한액은 10,320원 × 80% × 4시간 = 33,024원이에요. 이 경우 평균임금의 60%가 25,435원로 하한보다 높아 그 금액을 받아요.

한 달에 얼마쯤 받을까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은 날수만큼 하루 단위로 나와요. 30일로 환산하면 하한액은 약 1,981,440원, 상한액은 약 2,043,000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정리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예요. 월급이 많든 적든 차이가 크지 않으니, 내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받는 날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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