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IRP, 못 받았을 때

인포게인 · 작성 기준일 2026-10-12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왜 통장이 아니라 IRP 계좌로 들어오는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퇴직금을 받는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해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합의해 날짜를 늦출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늦어진 날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37조).

퇴직금은 IRP 계좌로 들어와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요.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 주면 그 계좌로 들어오고, 필요하면 IRP를 해지해 현금으로 찾을 수 있어요. 아래 경우에는 IRP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IRP에 그대로 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내요. 당장 쓸 돈이 아니라면 IRP에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사 전에 준비할 것

  1.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 확인하기
  2.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1년 동안의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 챙기기
  3. IRP 계좌가 없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리기
  4. 회사가 준 퇴직금 계산서와 내 계산 비교하기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1. 회사에 먼저 요청하기: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해 기록을 남겨요.
  2.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기: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요.
  3. 대지급금 확인하기: 회사가 도산했거나 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쓸 수 있어요.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늦어도 퇴사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상담하세요.

제도 확인일: 2026-10-12

정리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어요. 미리 계산기로 금액을 확인해 두면 회사 계산이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기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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