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1년, 주 15시간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는 돈이 아니에요. 계약직, 아르바이트, 작은 가게 직원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주 헷갈리는 경우를 정리했어요.
두 가지 조건
-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끊기지 않고 1년(365일) 이상 일해야 해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고용 형태와 회사 규모는 상관없어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도 2013년부터 똑같이 퇴직금을 줘야 해요.
하루 차이로 갈리는 1년
2025년 10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해야 1년을 채워요.
| 마지막 근무일 | 재직일수 | 퇴직금 |
|---|---|---|
| 2026년 9월 29일 | 364일 | 대상 아님 |
| 2026년 9월 30일 | 365일 | 2,934,783원 (월 300만원 기준) |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0원과 약 290만원으로 갈려요. 퇴사 날짜를 정할 때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무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경우
-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계약 사이에 공백이 거의 없이 이어졌다면 처음 입사일부터 계속 일한 것으로 봐요.
- 수습 기간: 수습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요.
- 육아휴직, 출산휴가: 재직 기간에 포함돼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만 그 기간을 빼요.
- 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오갔다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따져요. 기록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지만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했다면: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를 받으며 일했는지로 판단해요.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을 채우는 날짜는 하루 차이로 갈리니 퇴사일을 정하기 전에 계산기로 재직일수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