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 아르바이트와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도 돼요. 대신 일한 날과 받은 돈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돼요. 받는 도중 다시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직접 겪어 본 경험과 함께 정리했어요.
결론: 아르바이트는 해도 되지만 꼭 신고해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일한 날짜와 받은 돈을 신고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7조).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함께 적으면 돼요.
- 신고하면 일한 날은 그날 몫의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번 돈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일하지 않은 날의 실업급여는 그대로 받아요.
- 하루 몇 시간, 단 하루만 일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금액이 적다고 빼먹으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엔 '취업'으로 봐서 실업급여가 끝나요
짧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사실상 다시 취업한 것으로 보이면, 그때부터 실업급여가 끊겨요. 고용센터는 보통 아래 경우를 취업으로 봐요.
- 한 달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일하는 경우
- 시간이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경우
내 아르바이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나 소득 신고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라도 확인돼요.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징수를 당하거나 남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번 몇십만 원 때문에 훨씬 큰 돈을 잃을 수 있으니, 꼭 신고하세요.
운영자 경험: 공황장애로 퇴사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회사에 다닐 때 해외 업체와 신규 개발품을 만들고 공급망을 넓히는 프로젝트를 1년 넘게 맡았어요. 퇴근해서 쉬다가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면 해외 업체에서 수시로 전화가 왔어요. "이메일 확인했느냐", "설계도면을 봤는데 급하게 고칠 게 있다"는 전화가 밤마다 이어졌어요. 다음 날 이메일로 처리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그쪽 팀도 생사를 걸고 하는 일이라 저를 재촉했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제가 프로젝트 팀장이니 재촉했고, 결국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회사와 이야기해서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대로 퇴사하기로 했어요. 회사는 그동안의 사정을 인정해 줬고, 퇴사한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었어요. 받는 동안에는 틈틈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운 좋게 실업급여가 끝나기 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해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았어요.
제 경험에서 알려 드리고 싶은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실업급여는 퇴사 사유가 사실대로 이직확인서에 적혀야 받을 수 있어요.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겨 그만둔다면 진단서와 회사와 상의한 기록을 챙겨 두세요.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해 주지 못한 경우는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들어가요. 둘째,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 때마다 빠짐없이 신고해야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찍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64조).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 남은 날수: 재취업한 전날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날(소정급여일수)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해요.
- 12개월 이상 근무: 새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해요. 그래서 실제 신청은 재취업하고 12개월이 지난 뒤에 해요.
- 예외: 퇴사한 회사나 그 관련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대기기간 7일 안에 취업한 경우,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예시로 계산해 보면
35세, 고용보험 가입 4년이라 실업급여를 180일 받을 수 있고, 하루 금액이 하한액 66,048원인 사람이에요.
| 경우 | 받은 날 | 남은 날 | 조기재취업수당 |
|---|---|---|---|
| 60일 받고 재취업 | 60일 | 120일 (절반 90일 이상) | 120일 × 66,048원 × 1/2 = 396만원 |
| 120일 받고 재취업 | 120일 | 60일 (절반 미만) | 받을 수 없음 |
60일만 받고 재취업하면 실업급여 396만원에 조기재취업수당 396만원을 더 받아요. 일찍 취업할수록 수당이 커지니, 좋은 자리가 나오면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으려고 미룰 이유가 없어요. 내 실업급여 총액과 날수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실업인정 때마다 신고해야 해요. 월 60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면 취업으로 보고 실업급여가 끝나요. 남은 날이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을 다니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받는 날수는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예시 숫자는 인포게인 직장인 계산기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에요. 법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기준이며 바뀔 수 있어요. 노무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글이에요.